아파트 화장실이나 발코니에서의 흡연에 따른 층간 피해와 갈등을 막기 위한 '간접흡연 피해방지대책'이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명시된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 등이 실내 흡연 사실을 확인하거나 자제를 당부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사적 영역'이란 점 때문에 실효성 있는 억제력을 갖긴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세대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입주민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산업인력공단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이관 등을 골자로 담았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만 포함돼있던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을 국토부 소관인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공용 공간인 복도나 계단, 승강기와 지하주차장은 물론 '사적 영역'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도 '계도'나 '홍보'를 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입주자 등에게 세대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가 부여되고,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중단이나 금연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 등은 이러한 조치와 권고에 대해 협조할 의무를 갖게 되고,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위한 입주자 자치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 흡연 갈등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관리사무소 등이 개입해 확인·중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내 흡연자에 대한 강제적 조치는 불가능하지만 '심리적 압박'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또 입주자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선출 ▲공동주택 관리 방법의 결정이나 변경 ▲관리규약 제·개정 ▲서면 동의에 따른 공동관리·구분관리 결정 시에 전자투표가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모든 의사 결정시 전자투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높이고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란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국토부에 설치해 운영해온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를 앞으로는 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 자격시험 과목 조정과 합격 기준 및 선발인원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