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종자 주권'도 지킨다…'유전자원법' 17일 발효

우리 나라가 오는 17일부터 98번째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다른 나라가 국내 생물자원을 이용할 경우 우리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도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다.

환경부는 17일 시행 예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로, 이 법이 시행되는 17일부터 한국은 전 세계 98번째 당사국이 된다. 2014년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는 현재 백개국이 비준했고, 한국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됐다.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시행령은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신고 의무 세부 내용과 절차 규정 등을 담았다.

먼저 외국이 국내 유전자원에 대해 접근할 때는 명칭과 목적, 용도 등을 환경부령에서 정한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수리할 경우 접근신고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또 필요한 경우엔 내용과 기간을 명시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의 경우엔 기업이나 연구자가 유전자원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얻은 뒤 90일 안에 당국에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조사·취합관리·제공을 맡기기로 했다.

다만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신고와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 등 기업 의무사항은 1년간 유예돼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유전자원법이 시행되면 한라산의 구상나무<사진>나 털개회나무처럼 우리 토종 생물인데도 외국에 반출돼, 사용료를 내고 역수입하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 현황을 파악해 이익 공유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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