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입주민 동의하에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에 유료 개방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아파트 분양 이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6개월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현행법상 외부인에 개방할 수 없고 영리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없던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을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입주민의 이용 방해 가능성 등으로 유료 개방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하기로 결정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단이 운영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이전에도 어린이집을 개원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면서, 개원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용검사권자가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한 뒤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엔 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간 겸직 금지 규정을 완화,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2017-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