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4년짜리로 등록한 '일반 임대' 주택을 8년짜리 '장기 임대'로 전환하는 게 허용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대 기간에도 '일반 임대'를 '준공공 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로, 현행 세법상 '일반 임대'는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임대 기간에 '준공공 임대'로 전환하면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준공공 임대로 10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70% 공제된다. 8년 이상 임대일 때 공제율이 50%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 추진으로 다주택자들이 일반 임대 물량을 준공공으로 돌릴 거란 게 정부측 기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겐 각종 인센티브를 주되,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또 다주택자와 재건축 아파트 매수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집중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해 집을 3채 이상 보유했거나, 고가 주택을 거래한 미성년자 등이 주요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권 불법 거래나 양도소득세 탈루 역시 집중 타깃이다.
이런 가운데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압박도 강화되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은 최근 각 지점에 공문을 보내, 강남 등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고객이 만기 연장을 요청해올 경우 1년 안에 주택 한 곳을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만기를 늦춰줄 것을 지시했다.
다른 금융기관들도 기존 대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그동안 대출을 여러 건 받아 전세를 끼고 시세차익을 노려온 일명 '갭투자'가 앞으로는 발을 붙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또 8.2대책의 강도높은 대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실수요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주중 내놓을 예정이다.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한 실수요자에겐 규제 이전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 상환비율) 조건을 적용해주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2017-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