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범위에 기존 '폐질환' 외에 '태아피해 인정기준'도 반영되고, 공식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구제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오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내용들을 담은 것으로, 4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먼저 특별법에서 위임한 건강피해 범위에 지난 3월말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태아피해 인정기준'도 반영됐다. 또 추가적인 건강 피해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모 뱃속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태아와 출생아도 피해자로 인정돼, 정부의 의료비나 장례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신 전이나 임신 중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고 1·2단계 폐질환 피해자로 인정받은 산모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태아 피해로 인정된다.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 태아곤란증이나 이와 관련된 의학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지원을 받는다.
다만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질환에 걸린 것이 확실하거나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임신중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실도 확인돼야 한다.
이와 함께 중위소득 50% 이하인 신청자에 대해선 가습기살균제 진찰 및 검사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2017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4인 가구 기준 222만원이다.
시행령은 또 피해자 판정과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로 규정했다.
이들 기관은 건강피해 인정과 피해등급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폐질환·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에겐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신청자의 건강상 피해간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돼야 하며, 피해의 정도가 중증이거나 지속적인 경우 해당된다.
125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 납부 기준도 구체화됐다.
납부 대상 기업은 18곳으로 폐업이나 부도, 파산시엔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됐다. 또 중소기업은 감액이나 분할 납부도 허용된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9일 특별법 시행전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