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국내서도 리콜…일정·규모 당국과 협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유럽에서 300만대를 리콜하기로 한 벤츠 디젤 차량이 국내서도 리콜에 들어갈 전망이다.

수입사인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20일 "한국에서도 유럽에 이어 같은 서비스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며 "세부 내용과 절차는 본사 및 관계 당국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회사측 임원을 불러 리콜 대상 규모와 일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독일 다임러 그룹은 유럽 중심의 대규모 리콜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한국을 비롯한 유럽 외 지역은 빼놓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자초했다.

독일 검찰은 현재 OM642과 OM651 등 두 종류의 엔진을 탑재한 벤츠 디젤 차종에 다임러측이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설치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14일부터 관련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독일 정부와 공조를 타진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배출가스 조작이 의심되는 벤츠 차량은 국내에 11만 349대가 수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OM642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 13종 2만 3232대, OM651 장착 차량이 34종 8만 7117대 규모다.

정부는 교통환경연구소의 검증을 거쳐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탑재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입사를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기술적 결함으로 판명될 경우 일반적인 리콜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조작장치를 탑재한 사실이 드러나면 과징금도 물게 된다.

특히 지난 2015년 '디젤 게이트' 이전만 해도 배출가스 조작 적발시 과징금이 차종당 최대 10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7월말 관련법 개정을 통해 100억원으로 상향됐고 올 연말부터는 최대 500억원까지 과징금이 대폭 불어나게 된다.

따라서 최신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28일 이전에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예전보다 10배, 그 이후에 나오면 50배의 과징금을 물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조사 기간을 예상하기 힘들다"며 "리콜과는 별개로 독일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7-2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