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폴크스바겐에 이어 벤츠를 둘러싸고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환경부가 국내 수입된 벤츠 차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14일 "배출가스 조작 장치 장착 여부가 의심되는 벤츠 차량이 국내에 48종가량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판매 대수 등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독일에서 문제가 불거진 벤츠의 엔진은 OM642와 OM651 두 종으로, 대부분의 디젤 차종에 장착된 주력 엔진이어서 수입 물량 가운데도 상당수 포함돼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교통환경연구소의 검증을 거쳐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탑재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입사인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를 고발하고 리콜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벤츠코리아측은 "배출가스 조작이 의심되는 엔진이 있다는 이유로 독일에서 두 달 전 조사가 시작된 사안"이라며 "국내 조사에도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독일 현지 언론들은 "다임러그룹이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단 벤츠 자동차를 유럽과 해외 시장에 100만대 이상 판매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독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폴크스바겐 사태 이후 수입 차종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2월초 벤츠코리아의 4개 차종에 대해 판매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리콜하진 않았다.
당시 문제가 된 차종은 C220d와 C220d 4Matic, GLC220d 4Matic, GLC250d 4Matic 등으로 배출가스 부품인 '인터쿨러'의 상단 하우징 냉각수 통로 위치를 바꾸고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2017-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