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부산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지역에 대한 정부의 합동 현장 점검에서 지난 13일 이후 2주 만에 354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올들어 지난달까지 적발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은 1969건으로, 137억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들어 적발된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 가운데 184건(354명)은 일명 '다운계약서' 작성이었다. 또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도 86건(133명)이었다.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는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는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이나 허위제출은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를 요구한 행위는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는 30건(59명) 등이었다.
당국은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한편,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는 자격정지나 등록을 취소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가령 아파트를 10억원에 거래하고도 8억원에 매매한 것으로 허위 신고했을 경우 취득가액의 5%인 5천만원의 과태료가 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된다. 당사자 거래시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부는 또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했을 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올해초부터 도입한 결과 지난달말까지 161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허위 신고 사실이 밝혀진 132건과 관련, 189명에게 13억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신고건 가운데 22건은 현재 조사중이며, 7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당국의 정기 모니터링에서는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도 6414건이나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들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다운계약 혐의가 큰 538건은 국세청에도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전히 분양권 전매시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며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점검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17-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