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사들인 우리 국토가 여의도 면적의 80배로 전체 국토의 0.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원도 땅을 대거 사들인 반면, 제주도 땅 구입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 3356만㎡였다. 일년 만에 2.3% 증가한 규모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2조 3083억원으로 일년전의 32조 5703억원에서 0.8% 줄었다. 필지 기준으로는 11만 1667필지로 일년전의 10만 7860필지에서 3.5%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813만㎡, 전남이 3802만㎡로 각각 전체의 16.3%씩을 차지했다. 이어 경북이 15.2%인 3543만㎡, 강원이 10.3%인 2410만㎡, 제주가 8.6%인 2천만㎡였다.
특히 강원도는 일년전의 2165만㎡에서 11.4%나 급증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일년전의 2311억원에서 2701억원으로 16.9%나 껑충 뛰었다.
반면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은 일년전의 2059㎡에서 2.8% 감소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6560억원에서 4878억원으로 25.6%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말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을 제주 전역에서 관광지로 축소하는 등 투자 심리를 위축할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가운데는 미국인들이 사들인 땅이 1억 1963만㎡로 51.2%를 차지했다. 유럽인은 2209만㎡로 9.2%, 일본인은 1801만㎡로 8.3%였다.
중국인의 토지 보유는 1609만㎡로 일년전의 1443만㎡에서 13.1% 늘어났다. 특히 중국인이 사들인 경기도 땅은 일년전의 189만㎡에서 350만㎡로 85.5%나 급증했다.
중국인들이 보유한 강원도 땅 역시 일년전의 121만㎡에서 202만㎡로 67.1%나 늘어난 반면, 제주도 땅은 일년전의 914만㎡에서 842만㎡로 7.9% 감소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토 가운데 54.5%인 1억 2723만㎡는 외국 국적의 교포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 회사와의 합작법인이 7453만㎡로 31.9%, 순수 외국 법인이 1993만㎡로 8.3%, 순수 외국인은 1200만㎡로 5.1%, 정부나 단체는 47만㎡로 0.2%였다.
2017-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