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부지 공여는 'SOFA 위반'…"국회비준 필수"

정부가 성주골프장을 주한미군에 공여한 것은 헌법은 물론, 한미간 각종 협정마저 위반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드(THAAD) 배치와 무관하게 공여 자체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위법 소지가 다분한 건 정작 '무기'보다 '부지'인 셈이다.

27일 국방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성주골프장 공여를 위한 한미 공동환경평가절차(JEAP)가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여간 진행됐다.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하위규정으로 2003년 체결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가 작성한 기초환경정보(BEI)를 토대로 JEAP가 진행됐다"며 "미군측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이달 중순쯤 1단계에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부속서A 의거해 환경조사 마쳐…"공여지는 SOFA 소관"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 절차를 규정한 '부속서A'는 전달국이 BEI를 제공하되, 취득국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30일 과정인 1단계로 끝마치게 된다. 

또 취득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60일간의 2단계 조사와 15일간의 3단계 정보 제공 및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군기지 반환시엔 한국이 취득국 또 공여시엔 전달국이 되는 것으로, 이번 부지 공여가 철저하게 SOFA 규정에 따라 진행됐음을 보여준다.

1단계로 끝난 성주골프장 JEAP에선 '부속서A'에 규정된대로 △지표 특성과 지하 시설물 지도 △시설물 형태·크기 및 이용도 목록 △천연자원과 문화재 존재 여부 △환경조사와 평가가 모두 이뤄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군 공여지는 SOFA 소관이기 때문에 국내법인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다만 국방부가 국내법에 준하는 평가서를 만들어 협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합의로 국회 비준된 LPP '공여지 명단'에 성주는 없어

문제는 성주골프장의 경우 SOFA가 규정하고 있는 공여 부지가 아니란 점이다.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한국의 영토에 관한 규정은 1953년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 4조에 의거해 1966년 체결된 뒤 1991년과 2001년 두 차례 개정된 SOFA다. 모두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국내법 효력을 갖고 있다.

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명시했다.

하위 규범인 SOFA엔 "미국은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며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모든 협정은 합동위원회를 통해 양 정부가 체결해야 한다"고 돼있다.

이에 따라 한미 합동위원회는 지난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을 맺은 뒤 같은해 4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 LPP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반환할 춘천 캠프페이지 등 28곳과 이에 따른 공여 부지를 각각 '부속서1'과 '부속서2'에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부속서2'에 명시된 공여 부지는 △이천(R-510) △캠프 스탠리(부지1 교도소 농경지) △주한미해군사령부 포항파견대 △오산 공군기지(무스탕 발리 빌리지 플러스) △인천(우편시설) △캐롤 DRMO △캠프 무적 △캠프 험프리즈 △오산 공군기지(델타 플러스) △오산 공군기지(북부 토지) △녹산 △캠프 스탠리(부지2 잔여 교도소 토지) 등 12곳이다.

◇성주 공여하려면 LPP 개정이나 새 협정 '필수'

따라서 이밖의 다른 지역에 미군기지 부지를 공여하려면 국회 동의를 거쳐 LPP를 개정해야 한다. 실제로 한미 양측은 지난 2004년 반환예정기지와 공여지를 일부 변경하는 LPP 개정 협정을 맺은 뒤 또다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쳤다.

당시 LPP 개정 협정엔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미국측은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과 게리 알 트렉슬러 공군중장이 서명했다.

이에 따라 '부속서1'의 반환 예정 기지는 34곳으로 늘어나고 '부속서2'의 공여지는 △주한미해군사령부 포항파견대 △오산 공군기지(무스탕 밸리 빌리지 플러스) △인천(우편시설) △DRMO 김천 △캠프 무적 △캠프 험프리즈 부지1 △캠프 험프리즈 부지2 △캠프 험프리즈 부지3 △오산 공군기지 등 9곳으로 제한됐다.

같은해 국회에서 비준된 용산기지이전협정(YRP)도 마찬가지다. 기존 공여지에 포함되지 않은 평택으로의 용산기지 이전을 위해 한미간 별도의 협정 체결과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쳤다.

◇정작 중요한 건 '무기' 아니라 '부지'

따라서 성주골프장 역시 LPP 개정이나 별도의 협정 체결을 통해 국회 비준을 받지 않으면 미군기지가 들어설 수 없다.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는 국방부나 일부 정치권의 주장은 정작 중요한 '공여지'의 논점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미군기지 반환과 공여에 관한 법적근거는 현재로선 LPP와 YRP뿐"이라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부지를 공여하는 건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 조약비준권을 명시한 헌법 60조나 정부의 영토보전 의무를 못박은 헌법 66조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성주골프장 공여가 문제될 게 없다는 정부 논리는 초헌법적 발상이자, 미군 퍼주기에 불과하다"며 "미군이 원하면 국민 동의가 없어도 청와대나 여의도 어떤 땅이든 내주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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