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환경영향평가 없이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전격 배치한 데 대해, 환경부는 "국내법 적용이 어렵다"며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27일 "해당 부지가 이미 미군에 공여됐기 때문에 SOFA(주한미군지위협정)를 따르게 돼있다"며 "소파 규정에 대한 국내법 적용 문제는 외교부 소관"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소파에 따라 공여했지만 국내 환경영향평가법에 준하는 평가서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한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라며 "요청이 들어오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골프장 부지를 주한미군 기지에 공여하는 절차는 지난 20일 마무리됐다. 소파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의 공여와 반환에 따른 환경문제는 국내법이 아닌, 환경부와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환경분과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돼있다.
환경분과위는 이미 환경부가 작성한 기초환경정보(BEI)를 토대로 공동환경영향평가절차(JEAP)를 진행했고, 미군측에서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마무리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하겠다고 협의해온 바가 없다"며 "인허가나 승인 전에 평가를 하게 돼있는 만큼 조만간 요청이 올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은 (사드) 시설을 이전 배치하기 위해 갖다놓은 상태일 뿐 훼손행위는 하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땅을 판다던가 기초공사를 한다든가 토지형질 변경이 있어야지, 시설물 설치를 위해 갖다놓은 것만으로는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미 배치가 끝나 실제 운용 단계에 들어간 사드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실상 '수박 겉핥기' 식의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날 국방부는 "사드 부지내 공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사드를 운용하면서 레이더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상균 대변인은 "전날 배치가 된 것은 야전배치 개념에 의해 시설공사 없이 배치가 된 개념"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해당지역 주민들은 물론 야당과 시민단체들도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드 기습 배치는 불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미 당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미는 소파의 합의의사록에도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의 환경 법령과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3조 2항)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환경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달 6일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사드 발사대 2기를 반입했고, 51일 만인 26일 발사대와 레이더 등 핵심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해 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일방적 배치에 반발해 몰려든 주민 200여명과 이를 막아선 경찰력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2017-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