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부유먼지…초미세먼지 'PM1.0'으로 바뀐다

그동안 미세먼지로 불러온 PM10이 앞으로는 '부유먼지'로, 초미세먼지로 불러온 PM2.5는 '미세먼지'로 바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는 앞으로 PM1.0을 가리키게 되고, PM10과 PM2.5를 아울러 '흡입성 먼지'로 지칭하게 된다.

환경부는 21일 "대기환경학회 회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선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1m)보다 작은 PM10을 미세먼지로, 2.5㎛보다 작은 PM2.5는 초미세먼지로 불러왔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주로 지름이 1㎛보다 작은 PM1.0을 '초미세먼지'로, PM2.5는 '미세먼지'로 사용해왔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일본이 모두 PM2.5를 '미세입자'로 부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선 혼선을 없애기 위해 국내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초미세먼지란 용어는 PM1.0에 대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먼지'란 용어를 '입자상물질'이나 '분진'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지만, 이번 개정안 반영엔 채택되지 않았다.

'입자상물질'은 인체 위해성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데다 현행법상 먼지와 별도로 정의돼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분진' 역시 일본식 한자 표현인 데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제외됐다.

PM10과 PM2.5를 아우르는 명칭은 '흡입성(inhalable) 먼지'를 사용하기로 했다. 또다른 후보였던 '호흡성(respirable) 먼지'는 국민 불안감을 키울 수 있울 뿐더러, 더 작은 입자에 사용되는 게 맞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의된 개정안의 최종 수정안에는 '먼지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흡입성 먼지를 포함한다'는 문구와 함께 '부유먼지'(PM10)와 '미세먼지'(PM2.5)가 명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은 물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도 개정해 용어를 통일할 계획"이라며 "대국민 홍보를 통해 혼란을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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