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 톱·도끼 들고 가면 과태료

겨우살이 같은 약재용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이달말까지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5일 "덕유산과 오대산처럼 면적이 넓고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 10~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을 채취하려 톱과 도끼 등의 도구를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로, 겨울철에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면 불법 채취가 빈번하다.

단속이 시작된 2012년 이후 10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엔 10건, 올해는 2월 25일부터 이틀 동안에만 5건의 불법 채취 행위가 적발됐다.

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내 임산물 채취는 현지 주민보다 전문 약초꾼 등 외지인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고 설명했다.


201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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