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대 '여직원 성희롱 발언' 확인…국토부 해임 건의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이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에 서 원장 해임을 건의했다.

24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국토부 감사관실은 최근 서 원장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내부 감사를 마친 뒤 일부 발언은 성희롱으로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산하기관장 징계 절차에 따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서 원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 원장의 임기는 오는 3월 2일까지로, 운영위 심의에서 해임이 타당한 것으로 의결되면 해임 건의안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서 원장은 지난해 11월 3일 세계평가기구연합 총회 직후 대구의 한 식당에서 한 여직원에게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해 7월엔 직원들과 티타임을 갖던 중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된다"고 발언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다만 당시 참석했던 여직원 3명 가운데 한 명만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파악, 이 발언은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별도로 조사를 벌인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 발언 역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를 요구하는 시정지시서를 감정원측에 보냈다.

논란이 됐던 서 원장의 발언 가운데 지난해 11월말 케냐 나이로비 출장에서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오입이나 하러 가자"고 했다는 의혹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서 원장은 성희롱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자 "내부 감사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음해하려는 것"이라며 사실 일체를 부인해왔다.

이정미 의원은 "서 원장이 임기전 해임을 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하려 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퇴직이나 사임이 아니라 징계 절차로 해임되도록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촉구했다.

현행 법규상 해임 처리가 되면 3년 동안은 다른 공공기관 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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