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보험사에 이어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이 의무화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13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 1626곳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또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인 1964곳도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6월부터 같은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 만기까지 이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대출과 함께 원금 및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야 한다.
가령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는 차주는 매년 전체 원금 가운데 30분의1 이상을 나눠서 갚아나가야 한다. 차주의 상환 부담이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대출금이 3천만원 이하일 때는 분할상환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의료비와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일 경우엔 대출금이 3천만원을 넘더라도 일시상환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예전처럼 일시상환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만기는 최대 3년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연간 5천억원의 가계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증빙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는 상호금융권이 최저생계비 등을 농어민 등의 소득 기준으로 활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금융권 전체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하는 건 금리인상을 앞두고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지난 2010년 843조 1896억원이던 가계부채는 2013년 1천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엔 9월말 기준으로 1295조 7531억원까지 치솟았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p 오를 때 '잠재적 위험가구'는 32만 4천 가구에서 36만 5천가구로, 이들의 금융부채는 54조 4천억원에서 62조 3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소득에서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 이상이면서, 금융자산의 100%와 부동산자산의 60%를 합친 '유동자산'보다 금융대출이 많으면 잠재적 위험가구로 분류된다.
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확대로 대출 수요가 비(非은행)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적용을 받지 않는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대부업체 등으로 '2차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17-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