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조합들이 조합원 총회 없이 계약을 맺거나 감사보고서 등을 공개하지 않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강남권 8개 재건축조합에서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며 "3개 조합에 대해선 수사 의뢰와 조합장 교체 권고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재건축조합은 서초구 잠원한신18차·방배3구역·서초우성1차, 강남구 개포시영·개포주공4차, 송파구 풍납우성, 강동구 고덕주공2차·둔촌주공 등이다.
이들 조합은 모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맺을 때 미리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는가 하면, 일부는 내부 감사보고서 등 다수의 중요서류를 정보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124건 가운데는 예산회계 부정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위반이 9건 등이었다.
당국은 6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조합장 교체를 권고했다. 또 26건은 시정명령, 15건은 환수조치, 75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개 조합은 도시정비법상 처벌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데다,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위반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 공개를 안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은 조합장은 당연퇴직하도록 명시했다.
세무회계 용역 계약시 수수료가 많은 방향으로 산정방식을 책정하거나, 설계용역 계약후 14년이 지난 용역비까지 소급해 인상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총회와 구청장이 각각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두 개 업체 모두 총회에서 선정해 상가를 감정평가한 사례도 확인됐다.
조합 임원 등에게 부당 지급된 수당이나 과다 지급된 용역비 등 8억 4706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 조치됐다.
당국은 앞으로도 시장 과열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번처럼 지자체와 함께 조합 실태 점검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2017-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