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게이트'에서 보듯 자동차 회사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면, 앞으로는 기준가격의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특히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명령을 내릴 경우 자동차 소유주는 교체나 환불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연말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내리는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조치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먼저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제작사에게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명령을 내릴 경우 자동차 소유주는 교체나 환불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교체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배기량이 같거나, 이보다 큰 자동차로 제한했다.
신차의 교체·환불이나 중고차의 재매입시 기준금액도 규정했다. 자동차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를 추가하고 보험료·번호판대 등 부가비용 명목으로 기준가격의 10%를 추가했다.
또 중고차를 재매입할 때는 자동차 연식이 1년 경과할 때마다 기준가격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로 설정했다.
자동차 회사에 매기는 과징금은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로 규정하되, 배출가스량이 증가하면 기준가격의 100%를 물도록 했다.
다만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의 과징금만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3월말까지 의견 수렴, 이후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2017-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