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에도 새만금땅 '100년 임대'

앞으로는 국내기업도 새만금 지역에 외국인 투자기업처럼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임대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협력기업, 외국 교육·의료기관, 첨단 산업 및 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만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가 적용돼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다만 견실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 규모는 10억원, 대기업은 300억원이다.

개정안은 또 새만금사업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장은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안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친 뒤 5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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