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곰이나 원숭이 같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종)의 밀수 또는 불법거래를 신고하면 연간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오는 13일부터 CITES Ⅰ·Ⅱ·Ⅲ급 종의 밀수나 Ⅰ급 종의 불법거래 행위를 제보할 경우 1인당 연간 10회, 최대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3만 5640종이 등급별로 지정돼있다. 1975년 이래로 전세계 183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3년 가입했다.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멸종위기종인 CITES Ⅰ급은 호랑이·고릴라·사향노루·늑대·밍크고래·따오기·수달·반달가슴곰 등 988종이다. 이들 Ⅰ급종은 학술연구 목적의 거래만 가능하다.
거래를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CITES Ⅱ급은 모든 곰과와 원숭이목·고래목을 비롯해 하마·강거북·황제전갈·오엽인삼 등 3만 4465종이다.
자국내 과도한 이용을 막기 위해 지정되는 CITES Ⅲ급은 캐나다의 바다코끼리, 인도의 북방살모사와 붉은여우 등 187종이다. Ⅱ급과 Ⅲ급은 적법 신고시 상업적 국제거래도 가능하다.
이들 CITE종을 밀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3천만원의 벌금, Ⅰ급 종을 불법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살아있는 CITES Ⅰ급의 경우 포유류는 마리당 200만원, 조류·양서류·파충류는 50만원, 어류·곤충·식물은 10만원 수준이다. CITES Ⅱ급 포유류는 마리당 100만원, Ⅲ급 포유류는 50만원이다.
가령 CITES Ⅰ급에 속한 원숭이 5마리를 산 채로 밀수한 사실을 신고하면, 2마리까지는 기준액이 100% 적용돼 400만원, 나머지 3마리는 기준액의 50%씩 가산돼 총 7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표본가공품의 경우 CITES Ⅰ급 포유류는 50개당 100만원, 조류와 파충류는 50만원이다. Ⅱ급 포유류의 표본가공품은 50만원, Ⅲ급은 20만원씩을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CITES종 밀수나 불법거래는 전세계 생물다양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신고포상제도 도입이 불법행위 근절과 CITES협약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적발된 CITES종 불법거래 행위는 109건으로, 2014년의 20건, 2015년 31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11월엔 슬로로리스원숭이나 샴악어<위 사진> 등 23마리를 밀수한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적법한 신고를 거쳐 CITES종의 양도·양수가 이뤄진 건수는 2013년만 해도 813건에 그쳤지만, 2014년 1132건, 2015년 3594건, 지난해엔 상반기만 6343건을 기록하는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CITES종 불법거래 행위 제보는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 환경청에서 국민신문고(m.epeople.go.kr)나 유선 전화,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하면 된다.
2017-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