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의 4개 차종이 배출가스부품인 '인터쿨러'를 변경하고도 환경부에 신고하지 않아 판매가 정지됐다.
대상 차종은 C220d와 C220d 4Matic, GLC220d 4Matic, GLC250d 4Matic 등이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에 대한 판매정지 명령과 함께 4억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2015년 11월 이들 차종을 인증 받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인터쿨러의 상단 하우징 냉각수 통로 위치를 일부 바꿔 판매해왔다.
인터쿨러는 흡입공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허용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연소실 유입 전에 냉각시키는 장치다.
벤츠코리아측은 지난 1일 환경부에 이같은 사실을 자진신고한 뒤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그 사이 판매된 해당 차량은 464대로, 판매액은 278억원에 이른다.
회사측은 "접합부의 실금 발생을 방지하고 용접 강성을 늘리기 위한 조치일 뿐, 차량 성능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이를 인정해 리콜 대상으로 삼진 않았다.
2017-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