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용적·건폐율 혜택도

오는 4일부터는 2층 이상 건축물도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면 최대 10%까지 건폐율이나 용적율 확대 혜택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범정부 차원으로 내놓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읠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먼저 지금까지 3층 이상의 건축물(연면적 500㎡ 이상)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온 내진설계를 2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했다. 1988년부터 6층 이상에 적용되어오다 2005년부터 3층 이상으로 확대된 뒤 12년 만이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한 걸 감안, 종전처럼 3층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500㎡ 미만의 1·2층 건축물에 적용될 간소화 기준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엔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기준을 최대 1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고층 또는 대형 건축물을 세우는 경우엔 인접 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하도록 했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이들 건축물을 세우려면 설계도서와 지질조사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토지주택공사나 시설안전공단 등 평가기관은 이를 토대로 △설계 적정성 △인접 지반의 안전성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하게 된다.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가 생겨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건축 관계자들의 업무를 일정기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도급을 받은 금액의 10% 이상, 1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업무 정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견실한 시공과 책임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세를 감안, 건축물 용도에 동물화장시설과 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추가했다.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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