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한라산 구상나무<사진>나 털개회나무(일명 미스킴라일락)처럼 우리 토종 식물인데도 외국에 반출돼, 사용료를 내고 역수입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국내 생물 유전자원 보호와 해외 유전자원 이용시 제공국의 절차 준수 등을 골자로 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지난 2014년 국제적으로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먼저 국내 유전자원 또는 관련 지식에 접근해 이용하려는 외국인 등은 우리 정부 소관부처에 신고해야 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도록 제공자와 합의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상나무나 털개회나무처럼 해외로 반출돼 개량을 거쳐 국내로 역수입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 현황을 파악해 이익 공유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럽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로도 큰 인기를 끄는 구상나무는 미국의 몇몇 수목원이 우리 나라에서 가져간 뒤, 종자 개량 및 특허 등록을 거쳐 우리 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에 판매하고 있다.
역시 토종 식물인 털개회나무도 지난 1947년 미국 식물채집가가 북한산에서 씨앗을 채집해간 뒤, 품종을 개량해 '미스킴 라일락'으로 이름 붙였다. 이후 미국 라일락 시장의 30%를 장악했고, 1970년대부터 우리 나라에도 역수입되고 있다.
일제시대인 1917~1919년엔 미국의 아놀드수목원이, 1984~1989년엔 미국 국립수목원과 홀덴수목원이 식물학자들을 한국으로 보내 각각 300여종과 950종의 자생 식물종자를 채집해가기도 했다.
이번에 공포되는 법률은 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해 자국에서 이용하려 할 경우,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제공국 절차 준수 사실을 소관 정부부처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취합·조사해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적 이용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엔 접근이나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률은 나고야 의정서가 국내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접근 신고 및 접근‧이용 금지 등 의무조항은 법 시행 1년이 지난 뒤부터 적용된다.
2017-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