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피해자 18명이 추가로 인정을 받았다.또 건강모니터링 대상은 기존 1~3단계 외에 4단계 피해자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13일 오후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가 실시한 판정 결과를 심의해 확정했다.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접수자 752명 가운데 188명이 그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1단계는 8명, '가능성이 높은' 2단계는 10명이다. '가능성이 낮은' 3단계는 10명, '가능성이 거의 없는' 4단계는 154명, '판정 불가'인 5단계는 6명이다.
1단계 8명 가운데 사망자는 3명, 2단계 10명은 모두 생존자다. 4단계와 5단계 가운데 사망자는 각각 4명과 2명이다.
1~2단계 피해자 가운데 0~6세는 1명, 7~12세는 6명, 13~18세는 3명이다. 또 30대가 1명, 40대가 7명이다.
1~2단계 피해자 18명에겐 의료비 등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1~4단계 피해자 가운데 생존한 175명에겐 폐질환 이외에도 다른 질환 등 영향을 추적 관찰하기 위한 건강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이로써 1~3차 신청자중 조사판정이 끝난 883명 가운데 1단계 피해자는 179명, 2단계 피해자는 9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단계 87명, 2단계 29명은 이미 사망했다.
특히 피해자로 인정받은 1~2단계 비율은 1차의 경우 47.6%에 달했지만, 2차에선 30.2%, 3차에선 15%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번에 1~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 18명 가운데 4명은 독성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가 함유된 옥시 제품을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4명은 옥시 제품과 함께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가 함유된 애경(4명)·홈플러스(3명)·세퓨(2명)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시 제품과 함께 롯데·이마트·GS·홈케어 등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5명이다.
당국은 3차 신청자 가운데 남은 399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피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당국은 지난 8월 3차 신청자 165명을 조사해 △1단계 14명 △2단계 21명 △3단계 49명 △4단계 81명으로 각각 판정했다.
또 지난해 접수된 4차 신청자 4천 59명도 올해말까지, 올해 신청자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피해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피해조사엔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11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외에도 '천식'과 '태아 피해'에 대한 판정기준을 오는 4월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