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이 13개월여만에 진행된다. 차량 한 대당 리콜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24분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1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달 28일 제출한 보완자료를 검토한 결과, 배출가스와 연비 등 측면에서 요구수준을 충족했다"며 "이에 따라 이날 자로 리콜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리콜은 이행기간 18개월을 거쳐 내년 7월 11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아우디·폭스바겐 15개 차종(인증기준) 12만 6천대 가운데 티구안(Tiguan) 2.0TDI와 2.0TDI BMT 등 2개 차종 2만 7천대다.
나머지 13개 차종 9만 9천대는 배기량과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눈 뒤, 리콜계획서를 접수 받아 후속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차량 모델로는 파사트(Passat)와 제타(Jetta), 골프(Golf) 등 폭스바겐 14종과 마우디 5종이다.
폭스바겐측은 리콜계획서를 통해 실내 인증조건에서만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작동시키고 도로주행 등의 조건에선 해당장치를 끄던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한 뒤, 실내외 모두 정상 작동시키는 정상 소프트웨어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소효율과 차량성능을 높이기 위해 연료 분사압력을 늘리고, 연료 분사방식도 1연소행정(흡기→압축→연소·팽창→배기) 마다 1회 분사에서 2회 분사(스플릿분사)로 바꾸기로 했다.
◇ 리콜 대상은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 및 '연비 성능 향상'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배출가스 및 성능시험 분야는 교통환경연구소가, 연비시험은 교통안전연구원이 각각 지난해 10~11월 검증을 실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검증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개선됐다"며 "가속능력과 등판능력, 연비는 리콜 전후 비슷하게 나타나 리콜 요구조건을 충족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리콜 명령을 받은 차량의 이행기간인 18개월간 실제 이행율은 80% 수준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측에 리콜이행율을 85%로 높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폭스바겐측은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픽업·배달 서비스,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의 방안을 내놨다. 또 분기별 리콜 이행실적을 분석,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추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폭스바겐측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따라서 쿠폰을 수령하기 위해 서비스센터 방문시 리콜을 함께 실시하면 이행율 85%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리콜이 승인된 차량에 대해 2년 1회 이상 결함확인검사 대상 차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 뒤늦은 리콜 승인 배경은…환경부 "차량교체명령은 계획 없어"
문제가 된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 승인은 지난 2015년 11월 26일 정부가 인증취소(판매정지) 및 과징금 141억원 부과와 함께 리콜 명령을 내린 이후 13개월여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리콜은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인정하는 게 필수조건이지만 폭스바겐측은 지난해 9월까지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결함시정만 인정해달라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매번 부실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해 검증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엔 폭스바겐측이 제출한 리콜계획서가 한 차례 반려되기도 했다.
폭스바겐측은 지난해 10월에야 자사 차량에 두 가지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사실을 서면으로 인정, 리콜계획서를 다시 제출했다.
유럽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차례로 리콜을 승인, 지난해 12월엔 모든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리콜 승인을 마쳤다. 미국 역시 지난 6일 2015년도 모델 차량에 대해 리콜을 승인했다.
환경부는 자동차 교체 명령 여부에 대해선 "정부법무공단과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리콜로 차량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며 "이번 리콜 승인으로 차량 교체 명령을 내릴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2017-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