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가 70%로 상향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4천여명의 폐질환 판정이 올해안에 마무리된다.
환경부는 9일 오전 5개 부처 합동으로 열린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들을 보고했다. '화학물질 안전은 높이고 미세먼저 걱정은 줄인다'는 게 올해 업무의 핵심이다.
조경규 장관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모델을 4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을 191곳에서 287곳으로 늘리겠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63%에서 70%로 높일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는 다음달부터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야외수업이나 건설공사 중지 등 비상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지난해 4만 8천대에서 올해는 6만대로 확대된다. 특히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종합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이를 2회 이상 위반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종합검사에서 합격한 뒤에야 다시 운행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저감장치 부착시 90% 수준인 평균 3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엔 경기와 인천, 2020년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전역으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황사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중국과의 공동저감사업은 산동·하북·산서성에서 요녕성·내몽고 지역으로 확대된다. 4월부터는 중국의 수도권인 동북부 지역에서 대기오염 공동연구도 시작된다.
4대강 녹조 발생 원인과 경로 규명을 위한 현장 실증실험도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 이를 위해 4대강 보 구간 생태계 조사 지점을 기존 36곳에서 56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녹조 저감을 위한 하수처리장 등의 총인(T-P) 처리 강화 지역은 한강·낙동강 중하류 44곳에서 금강을 포함해 2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특히 평소 댐과 보, 저수지에 환경대응용수를 확보했다가 녹조 발생시 7일 이상 일제히 방류하는 방안도 4월부터 시행된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한 '살생물제관리법' 제정도 추진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항균필터 같은 살생물제품은 유해성 검증없이 출시할 수 없게 된다.
연간 1톤 이상 사용되는 7천종의 화학물질은 유해성 정보를 조기 등록하도록 관련법 개정도 병행 추진된다.
지난해까지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4438명의 폐질환 조사판정은 올해안에 마무리된다. 또 이달부터 태아 피해, 4월부터 천식 등 폐 이외의 질환별 판정기준도 단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 모니터링은 4단계 판정자까지 확대된다.
조 장관은 최근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해선 "천연기념물인 산양이 있기 때문에 설악산의 문화재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의 투트랙"이라고 추진 여지를 남겨뒀다.
201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