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분뇨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올해부터 전국에 확대 적용된다.
환경부는 4일 "이달부터 돼지 분뇨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거나 돼지 분뇨로 만든 액비(液肥)를 살포할 때는 의무적으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돼지 분뇨 수집 운반차량이나 액비살포차량에는 중량센서와 위성항법장치(GPS), 영상정보처리장치(IP카메라)가 설치된다. 돼지 분뇨와 액비가 이동하는 모든 과정은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중앙시스템에 전송된다.
행정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www.lsns.or.kr)을 통해 돼지 분뇨의 배출과 운반, 처리와 액비 살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매년 발생하는 가축 분뇨는 약 4600만톤으로, 이 가운데 40%가 돼지 분뇨다. 가축 분뇨 가운데 수분 함량이 90%로 가장 높아,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각종 수질과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오염 우려가 큰 돼지 분뇨부터 시스템을 적용한 뒤, 닭이나 소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육면적 50㎡ 이상 1천㎡ 미만 돼지 분뇨 배출시설의 경우엔 2019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3년부터 제주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이듬해엔 새만금 유역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시범 운영중 무허가 지역의 액비 살포나 분뇨 무단 배출 등 불법 사례 19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확대 적용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가축 분뇨가 적정 처리되면 축산농가와 분뇨 사업자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