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헬스장·독서실, 인근주민에도 개방된다

앞으로는 아파트단지내 헬스장과 독서실을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보안과 주거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개정안은 다만 주민공동시설 개방 여부나 이용자 범위 등은 입주민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거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용자 부족으로 시설물이 방치되는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공동시설은 영리 목적으로는 운영할 수 없다. 또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비용 범위에서 부과해야 한다. 시설을 개방하더라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은 이용할 수 있지만, 모든 외부인에게 허용되진 않는다.

이와 함께 입주민 3분의2이상 동의가 있으면 이미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등 필수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허가 절차와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절차도 간소화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 사용에 필요한 차량무선인식장치(RFID)를 설치하려면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앞으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으로도 가능해진다.

또 조경시설이나 주민운동시설 등 면적의 50% 한도에서 주차장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 공동주택 대상도 기존의 '1994년 12월 30일 이전 건축'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 건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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