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에 이어 서류 위조가 드러난 닛산·BMW·포르쉐의 10개 차종에 대해 인증이 취소됐다. 또 이들 자동차 수입사엔 71억 7천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환경부는 2일 "이들 수입사 3곳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 결과 인증서류 위조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증 취소 대상은 한국닛산의 '인피니티Q50'과 '캐시카이', BMW코리아의 'X5M', 포르쉐코리아의 '마칸S디젤'과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 등이다.
이미 단종된 포르쉐의 '918스파이더'와 '카이맨GTS', '911GT3'와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도 인증 취소 명단에 포함됐다.
'인피니티Q50'과 'X5M'은 지난달 30일자로, 또 포르쉐코리아의 7개 차종은 지난달 23일자로 인증이 취소됐다. 닛산의 '캐시카이'는 배출가스 조작으로 지난해 6월 이미 인증이 취소된 상태다.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차종은 곧바로 판매가 중단된다. 환경부는 또 이미 판매된 4523대에 대해 매출액의 3%인 71억 7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회사가 인증 신청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사용해 인증을 받은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수입차 브랜드 15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3곳의 10개 차종에서 인증서류 오류를 발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닛산의 '인피니티Q50'의 경우 벤츠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는 르노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인증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MW의 'X5M'은 X6M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일부 포함했고, 포르쉐의 3개 차량은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꿨다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 BMW코리아측은 지난달 14일 열린 청문회에서 "사양이 거의 동일한 X6M을 신청차량인 X5M 조건으로 실험했다"며 "본사 시험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닛산은 연기 요청 끝에 지난달 21일 열린 청문회에서 "인증서류를 수정한 것은 맞지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임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인증서류 오류를 자진신고한 포르쉐코리아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에 대해선 인증서류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자진신고한 포르쉐코리아를 비롯, BMW코리아 역시 사안이 경미하다는 법률자문을 토대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차량의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기존에 구매한 소유주들의 차량 운행이나 중고차 매매엔 별도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또 리콜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2017-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