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물질인 'CMIT/MIT' 사용이 금지되고, 다림질보조제 등 3개 제품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0월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은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스프레이형 탈취제인 페브리즈 등에 함유돼 논란이 일었던 DDAC(염화디데실메틸암모늄)도 실내공기용은 0.0015% 이하, 섬유용은 0.18% 이하로만 첨가해야 한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PHMB(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는 액상형이나 젤형 등 모든 제형 방향제에도 쓸 수 없게 됐다.
고시는 또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비관리품목이던 다림질보조제와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 등 3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소비자 오인을 막기 위해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 같은 문구를 살생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대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은 농도에 관계없이 성분 명칭과 첨가 사유, 함유량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러지 유발 향료를 세제류에 0.01%이상 농도로 쓸 경우에도 성분 명칭과 첨가사유를 명기하도록 의무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자의 준비기간과 시험·분석기관의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CMIT/MIT 기준이 추가된 스프레이형 제품과 다림질보조제 및 살조제는 3월 29일까지, 인쇄용 잉크토너는 12월 29일까지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경과기간 이후 유통 제품에서 안전기준 위반이 적발되면 해당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즉각 공개돼 퇴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행 화평법상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하면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