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일가 '불법 제대혈주사' 확인

차병원 차광렬(사진) 총괄회장 일가가 산모들이 연구 목적으로 기증한 제대혈을 미용 및 보양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국은 제대혈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차 병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에 대해선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차회장 일가는 지난해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차병원에서 제대혈 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회장은 3차례, 부인 김모씨는 2차례, 차 회장의 아버지인 차경섭 명예이사장은 4차례에 걸쳐 주사를 맞았다.

차병원측은 지난 20일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노화에 관한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험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 차 회장이 한두 차례 임상 목적으로 시술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복지부 조사 결과 이들 차씨 일가는 모두 차병원이 수행한 '항노화 제대혈 임상연구' 대상자 명단에 없을 뿐더러, 관련 연구기록도 전무했다. 미용·보양을 목적으로 주사를 맞고도 연구 목적이라고 거짓 해명한 셈이다.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을 가리키는 제대혈은 산모가 연구용으로 기증한 경우에만,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거쳐 치료 및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차병원은 이른바 'VIP 관리용'으로 제대혈 주사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노화 방지를 위한 제대혈 임상연구 대상자 160명 가운데 48명이 차회장의 지인이나 친척이었다.

차병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줄기세포 시술을 해준 의혹을 받아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광의료재단 김춘복 이사장을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 유인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며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법상 제대혈 주사를 놓은 의료인만 처벌 대상이어서, 차 회장 일가나 VIP 고객들은 처벌을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복지부는 차움의원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의' 김상만씨와 김춘복 이사장을 형사 고발했다.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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