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기간 운영을 안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돼 설립은 쉬워도 퇴출은 어려웠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 3월부터 장기요양기관 681곳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523곳에서 103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941건은 부당청구였고, 본인부담금 불법 감면이 85건, 식품위생 불량 13건 등이었다.
장기요양시설내 노인학대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 이후 장기요양시설내 노인학대 행위는 매년 270건가량씩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방임이 34.6%, 정서적 학대 25.3%, 신체적 학대 24.6%, 성적 학대 12.1%, 경제적 학대 3.5% 등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운영상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장기요양기관 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하는 한편, 운영실태 정보공개를 확대해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기관의 인력관리 및 결산·회계 등 핵심업무를 통합 시스템으로 전산화할 계획"이라며 "시설내 CCTV 설치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 지정시 지자체가 요양급여 제공 능력을 고려하도록 이무화하고, 휴면 기관 등은 지정을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2015년 정기평가에서 장기요양기관의 43.7%는 부실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급자 없이 휴면중인 시설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7.2%에 이른다.
국내 장기요양기관은 지난 2008년 8천곳에서 지난해엔 1만 8천 곳으로, 같은 기간 이용자도 15만명에서 48만명으로 급증했다.
201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