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증언 광고도

23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담배에 흡연경고그림이 부착돼,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시중에 판매된다. 또 흡연 피해자가 TV광고에 출연하는 '증언형 금연 캠페인'도 14년만에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보여주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밝혔다.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상단의 검은 박스 부분에 표시되며, 각각 면적의 30%를 차지하게 된다.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질환과 △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 흡연 △성기능장애 등 10종이 24개월 주기로 교체된다.

복지부는 대국민 홍보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여의도·강남역·홍대·광화문 등 서울 시내 편의점 6곳에서 23일 오전부터 흡연경고그림이 인쇄된 제품을 진열한다. 

이와 함께 흡연 피해자가 TV광고에 출연, 담배의 해로움을 직접 밝히는 '증언형 금연캠페인'(Tips)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지난 2002년 코미디언 고(故) 이주일씨의 증언형 금연 광고 이후 14년 만이다.

출연자 임현용(55세·가명)씨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후 32년간 하루 한 갑 반씩 흡연하다 3년전 금연했지만, 지난 4월 구강암 확정 판정을 받은 뒤 혀와 림프절을 절제했다. 

임씨는 광고에서 습관적으로 줄담배를 피운 것이 암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며 "과거를 돌이킬 수 있다면 흡연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 10종에 등장하는 질병을 가진 분들의 흡연과 금연 경험을 발굴해 활용하겠다"며 "생활 속의 금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제품을 진열하면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비가격 금연정책들을 통해 지난해 39.3%였던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2016-12-2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