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5100명의 인적사항이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공개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2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연금보험료를 2년 이상 5천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를 2년 이상 10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과 사업장 등이다.
건강보험 고액체납자는 4745명, 연금보험은 340명, 고용·산재보험은 15명의 인적사항이 이번에 공개됐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이나 상호, 나이와 주소, 체납액 종류와 납부기한 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가령 자영업자 A(52)씨는 24억원 넘는 토지와 5천만원에 육박하는 종합소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88개월간 1267만원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변호사 B(55)씨 역시 국세청 과세소득이 1억 5천만원에 이르는데도 장기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예정 대상자 2만 295명을 선정한 뒤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에겐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가 주어졌고, 공단은 지난 14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징수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