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에 '융합전공' '집중이수제'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교에 '다학기제'와 '집중이수제', '융합전공제'가 도입돼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들은 해외 분교 설립 등 재정 투자 없이도 교육 프로그램을 외국 대학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을 8일 발표하고, 이를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선안은 △다학기제 허용 등 학사제도 유연화 △융합(공유)전공 도입 △시공간 제약 없는 이동·원격수업 제공 △국내대학의 국외진출 △석사과정 학사운영 자율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먼저 지금까지 학년별로 2~4학기제만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학 자율로 5학기 이상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년별로 4주나 8주, 15주 등 다양한 '모듈형 세션'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1학점당 15시간 이상만 준수하면 집중 강의와 이수도 허용된다. 30주 이상 수업일수를 채우게 한 규정을 없애, 교과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실험·실습 등 과정을 편성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학간 또는 학과간 통폐합 등 없이도 새로운 전공을 개설하는 '융합 전공'도 도입된다. 기존 '학과(부)간 연계전공'을 심화 발전시킨 것으로, 학과 없이 5년마다 교육과정을 폐기하거나 신설하는 미국 올린공대식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국내외 전문직업인 등이 다른 학교나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쌓은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도 도입된다. 가령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 기업에서 연구 경험이 있을 경우 졸업 학점의 5분의1 이내에서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또 졸업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학위 수여를 미룰 수 있는 '졸업유예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내 대학간 복수학위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2·3학년에만 허용되던 전과제도 4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이 위치한 시도 행정구역 안에서 교수가 학생을 찾아가 강의하는 '이동수업'을 허용, 농어촌 지역 교사나 직업군인 등의 진학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수업은 전문·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이나 체육계열 학부로 제한되며, 교육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 취득을 졸업학점의 20%까지 인정하고, 대학원과 외국 대학에서도 원격수업으로 학점을 딸 수 있게 된다. 

국내 대학들의 교육프로그램 수출도 한층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해외분교나 캠퍼스 설립 등 많은 재정 투자와 법적 제약이 따랐지만,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제도를 도입해 개발도상국 등에 교육 프로그램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또 대학원생이 논문 제출 없이도 1년 만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되, 대학 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내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까지 시행령 개정이 끝나면, 새 학기부터 곧바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산학협력과 기능인 양성에 과도하게 치중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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