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45%만 정부 부담…교육청들 "계속 늘려가야"

정부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45%가량인 8600억원을 일반회계로 부담할 전망이다. 

일선 교육청들은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을 인식한 건 그나마 긍정적"이라면서도 "나머지 55%는 결국 비용을 떠안게 돼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란 입장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이던 누리과정 예산은 3년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 내년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인 8600억원을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정치권은 소득세 5억원 초과구간을 신설, 40%의 세율을 부과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로 했다. 대신 법인세 인상은 이번에 처리하지 않는다.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대선 전후엔 '국가완전책임제'를 표방해왔다. 하지만 관련 예산 전액을 사실상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면서 반발과 갈등을 빚어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측은 정치권의 이번 타결에 대해 "일부 진전된 건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부담하기로 동의한 것은 그동안 누리과정이 안고 있던 법적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따라서 일부라도 편성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액 부담해야 할 중앙정부가 45%를 편성하면 결국 55%는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해야 할 판"이라며 "일반회계에서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여야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정의당의 경우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교육감들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누리과정 전체 예산에 대한 국가부담이 원칙"이라며 "최소한 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 교육청들은 이날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 여부나 규모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 관계자는 "각 교육청별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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