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블랙리스트' 인권위 도마 오른다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을 훈·포장에서 제외한 일명 '교육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전교조는 특히 교육부 이준식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인 이광교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2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올해 '스승의날' 유공·교원 표창 대상 및 지난 2월과 8월 퇴임 교원들에게 수여하는 정부 훈·포장에서 배제했다"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29일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엔 전국 3976개교 2만 1758명의 교원이, 같은해 12월 16일 2차 시국선언엔 3544개교 1만 6360명이 참여했다.

전교조는 "당시 국정화 찬성 교원 실명 선언도 있었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해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반대 선언에 대해서만 사법처리와 징계탄압을 자행한 교육부 처사는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사 블랙리스트 즉각 공개 및 폐기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이 장관의 즉각 사퇴 및 관련 공무원 징계 등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인권위 진정 처리 상황에 따라 이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죄 고발 및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도 검토할 방침이다.

송 대변인은 "형식적인 훈·포장 수여는 관심사도 아니지만, 평생을 교육에 헌신한 퇴임교원들을 임의 배제로 모독한 정부의 잘못된 행정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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