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단골병원서 '대리처방'…'마약류 위반' 없어

최순실(60)씨와 친언니 순득(64)씨가 자주 찾은 김영재의원과 차움의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특별한 위법 사항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들이 차움의원에서 영양주사제를 대리 처방 받은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식품의약안전처는 14일 "서울 강남구보건소가 지난 11일부터 현장 조사한 결과 두 곳의 마약류관리대장을 모두 확인했다"며 "위반사항은 두 곳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서 파쇄 의혹을 낳은 김영재의원의 경우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차움의원은 지난 2010년 개원 이후 현재까지의 마약류 관리대장을 모두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대장 등 관련 기록은 작성후 2년간 보관하도록 돼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또 "처방전과 진료기록부에 없는 마약류 투약은 불법이지만,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마약류 관리대장과 실제 재고량이 모두 일치했다"고 전했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식약처와 별개로 강남구보건소에 요청한 최씨 자매의 '대리처방' 의혹은 차움의원 진료기록부에서 상당수 사실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날 "차움의원 진료기록부에는 2010년 개원 이후부터 지난 6월까지 '대표', '청', '안가'라는 용어가 기재된 처방 기록이 매우 많았다"며 "이 처방을 받아간 사람은 최순실·순득 자매"라고 밝혔다.

이어 "2012년 12월 대선 이전엔 박근혜 대통령을 '대표'로, 그 이후에는 '청' 또는 '안가'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기록부엔 '대표'로 표기된 처방이 많고 '청'과 '안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대리 처방한 의사는 자격정지 2개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있다. 반면 대리 처방을 받아간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대리 처방받은 영양 주사제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강남구보건소의 최종보고를 토대로 법적 검토 작업을 마친 뒤, 이날 오후중 두 의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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