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0)씨 대리처방 의혹 관련, 파쇄 의혹을 낳았던 서울 강남 김영재의원의 '마약류관리대장' 최근 기록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14일 "강남구보건소가 지난 11일부터 차움의원과 김영재의원을 방문 조사한 결과, 두 곳의 마약류관리대장을 모두 확인했다"며 "두 곳에서 모두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남구보건소가 김영재의원에서 확인한 마약류관리대장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의 기록으로, 2014년 이전의 기록물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기록 관리 의무가 2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차움의원에 대한 조사에서도 마약류 투약 관리에서 특별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처방전과 진료기록부에 의하지 않은 투약은 불법이지만,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마약류 관리대장과 실제 재고량도 일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씨 등의 이용이 잦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2012~2013년 기록이 '위법'은 아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관련 의혹은 여전히 남게 될 전망이다.
차움의원에 대한 강남구보건소의 조사에서는 최씨와 언니 순득(64)씨가 영양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은 정황이 대거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차움의원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2010년 개원 이후부터 지난 6월까지 '대표', '청', '안가'라는 용어가 기재된 처방 기록이 매우 많았다"며 "이 처방을 받아간 사람은 최순실·순득 자매"라고 밝혔다.
이어 "2012년 12월 대선 이전엔 박근혜 대통령을 '대표'로, 그 이후에는 '청' 또는 '안가'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기록부엔 '대표'로 표기된 처방이 많고 '청'과 '안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대리 처방한 의사는 자격정지 2개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있다. 반면 대리 처방을 받아간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대리 처방받은 영양 주사제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씨 자매는 차움의원 개원 직후부터 수시로 들러 영양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대표' '청' 등의 표기를 하고 주사제를 가져간 것은 박 대통령을 위해 대리 처방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청와대는 그동안 "경내 의무실에서 약물을 처방하고 구입할 수 있으므로 대리 처방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강남구보건소의 최종보고를 토대로 법적 검토 작업을 마친 뒤, 15일쯤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201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