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시행한 의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려던 정부 계획이 의료계 등의 반발로 결국 백지화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지난 2일로 입법예고가 끝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9월말 입법예고한 안은 불법 낙태수술이나 진료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8가지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수정안은 해당 진료행위를 6가지로 줄이되, 임신중절수술은 '형법 위반행위'로 표현을 변경하고 자격정지 기간도 기존의 1개월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형법에는 불법 낙태수술을 한 의사와 한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 여성 스스로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한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다만 Δ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Δ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Δ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등에 한해 임신 24주 안에 낙태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용어를 놓고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다른 용어를 검토해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수정안은 향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쯤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