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 집단 감염 사태 등이 발생하면 업무정지나 폐쇄 명령까지 내려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나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산후조리업자는 고용한 의료인과 간호조무사에 대해 감염 예방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질병이 있는 사람 또는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한 산후조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받도록 건강진단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감염병 발생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201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