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1년 단위 임용'…강사법 진통 불가피

내년부터 각 대학의 시간강사들도 1년 이상 임용을 기본으로 교원 신분을 갖게 된다. 하지만 강사들은 "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9일 이른바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최종 확정, 다음달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각 대학에서 고용하던 시간강사를 폐지, 교수·부교수·조교수와 함께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학교의 장이 강사를 위촉했지만, 앞으로는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국공립대학의 총장 또는 사립대학의 법인이나 경영자가 임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강사 임용 계약을 맺을 때는 임용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담당수업, 급여와 복무 등의 근무조건과 면직사유도 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선에서 포함하게 된다.

강사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에 명시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1년 미만 임용도 허용된다. △방송통신대의 출석 강사 △팀티칭이나 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강사 등이 예외사유다.

임용 기간에는 강사 본인 의사에 반해 일방적인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할 수 없지만, 임용 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된다. 또 강사의 임무는 '학생 교육'으로 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가 건의한 종합대책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강사법은 당초 지난 2011년 제정돼 2013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강사들의 반발로 3번이나 시행이 연기됐다.

강사들은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일방통행식으로 만든 개악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기존 시간강사법의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추가적인 폐해까지 유발하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가령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하도록 한 규정은 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될 것이고, '1년 미만 임용'의 예외사유를 둔 것도 '강좌 쪼개기' 등 부작용만 불러올 거란 얘기다.

그동안 강사들이 요구해온 '수업시수 보장'이 관철되지 않은 점도 논란거리다. 강사들은 그동안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것처럼 주당 9시간의 법정 책임시수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강사법 입법예고를 규탄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다음달말까지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는대로 규제 및 법제심사를 거쳐 연말쯤 국회에 최종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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