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돌연사 위험 때문에 미국에선 금지된 위장약 성분인 '돔페리돈'이 지난해 국내 산부인과에서 8만건 가까이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10개월 동안 전국 산부인과에서 이 성분을 처방한 사례는 7만8361건.
돔페리돈은 오심이나 구토 증상을 없애기 위해 먹는 위장관운동촉진제의 하나로, 국내에선 지난 1989년 이후로 사용돼왔다.
문제는 이 성분이 급성 심장사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는 점이다. 특히 모유 수유중인 산모가 복용하면 신생아에게까지 심장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있을 정도다.
이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미 2004년부터 생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해왔고, 유럽에서도 처방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그동안 임신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 대해선 이 성분 복용을 삼가달라고 권고해왔다.
특히 지난해 1월엔 허가사항을 변경, 이 성분이 모유를 통해 분비돼 신생아에게까지 전달되는 만큼, '모유 수유'와 '복용' 가운데 하나는 중단하도록 했다. 모유 수유중인 산모는 이 약을 먹어선 안된다는 얘기다.
당시 식약처는 허가사항 변경지시 공문을 통해 "돔페리돈은 모유를 통해 분비되며 신생아들은 산모의 몸무게에 맞게 조절된 용량의 0.1% 미만을 수유 받는다"면서 "모유 수유를 통한 노출 후에는 부작용 특히 심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돔페리돈은 지금도 국내 59곳 업체의 79개 의약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식약처 권고 이후에도 불과 10개월동안 8만건이나 처방된 것.
돔페리돈은 특히 알레르기 약이나 우울증 약과 함께 복용했을 때 심장 돌연사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돔페리돈 복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약과의 중복 처방 여부에 대한 점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식약처를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돔페리돈 처방 허용 범위와 부작용 문제 등을 놓고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