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즐겨 쓰는 틴트 제품에 대표적인 계면활성제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가 사용되고 있어, 위해성 평가 및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함유한 화장품은 1238종에 이른다.
이 가운데 571개 품목은 목욕·인체세정용, 437개 품목은 두발용이었지만, 기초화장품은 103개 품목, 색조화장품은 104개 품목에 사용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표면활성제로도 불리는 계면활성제는 표면장력을 줄여 이물질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누와 세제, 치약 등에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피부에 쉽게 흡수돼 알러지나 탈모 또는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고, 몸안에 잔류할 경우 불임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게 미국독성학회의 최근 연구 결과다.
식약처는 물로 잘 씻어내면 문제가 되지 않는 성분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문제는 눈이나 입술에 일상적으로 바를 경우 피부나 내장에 장기간에 걸쳐 흡수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소듐라우릴설페이트의 화장품 사용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국내에서 지금까지 이뤄진 적이 없다"며 "위해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화장용품 사용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틴트 제품에 소듐라우릴설페이트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업체는 8곳으로, 67개 품목 대부분은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브랜드다.
201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