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852만원이 넘는 상위 20%(소득 9·10분위) 계층에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급여 혜택을 받은 '부당이득금'이 최근 5년간 1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고소득 계층이 건보료를 체납하고도 급여 혜택을 받은 '부당이득금'은 1208억 6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이들 계층에게서 징수한 건보료는 17억 9800만원으로, 징수비율이 불과 1.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층의 건보료 체납 건수와 금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2012년 119건이던 체납 건수는 지난해엔 214건으로 79%p 증가했다. 올해 역시 7월까지만 해도 155건에 이르고 있다.
체납금 역시 2012년 9억 7600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7월까지 21억 1700만원으로 116%p나 늘어났다.
체납금이 가장 많은 가입자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모씨로, 148개월간 1억 2982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87만 7천여원을 체납한 꼴로,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가 8만 8458원인 걸 감안하면 '고소득 고자산가'임을 알 수 있다.
김 의원은 "고소득 가입자의 체납 배경엔 도덕적 해이가 자리잡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부당이득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소득이 낮아 생계마저 어려운 가구들은 건보료 체납시 사실상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면 건보 급여가 제한되거나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사실상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연체한 지역가입자는 135만 가구에 이르며, 이 가운데 88%인 118만 가구는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201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