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73채 가진 '1976년생'…건보료는 0원


주택을 173채나 갖고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각종 혜택을 누리는 등 '무임승차자' 문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부과체계에서는 거액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만 올리면 보험료를 면제 받는 데서 생기는 현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이 30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주택 소유 상위 100명 현황'을 보면, 이들 상위 100명은 평균 53채씩 총 5303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주택이 많은 사람은 서울에 사는 1976년생 Y씨로, 다수의 공동지분 소유를 포함해 그 규모가 173채에 이른다. 100위인 경기도의 S씨가 보유한 주택도 40채나 된다.


주택을 100채 이상 가진 사람은 3명, 50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절반 가까운 47명에 달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부양자 가운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69만 858명, 또 연간소득이 3천만원 넘는 사람도 8만 8817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는 금융소득만 3천만원이 넘는 미성년자 78명도 포함돼있다.


현행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소득은 물론 재산과 자동차 보유 여부까지 책정기준으로 삼지만, 직장가입자는 임금 이외의 별도 소득에 대해선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부모의 경우 9억원, 형제·자매의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자격을 유지해준다. 이마저도 과표기준일 뿐, 실제로는 부모와 자녀의 재산이 15억원가량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는 셈이다. 


김광수 의원은 "지분율 쪼개기 등을 통해 자녀와 형제자매가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도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현행 제도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2016-09-3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