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임신부가 산전 진찰을 위해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7번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비용 부담이 총 41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줄어들고,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이뤄지는 모든 초음파 검사와 4대 중증질환자가 조직검사나 시술을 할 때 필요한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이 일부 개정돼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초음파 검사는 활용도가 높은 필수 검사인데도 지금까지는 4대 중증질환자와 의심자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돼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다음달부터는 임신부들도 정밀 초음파 2회를 포함, 7번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약 43만명으로 추산된다.
7번 이상 초음파 검사를 한 경우엔 나머지 검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태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횟수 제한없이 건보가 적용된다.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검사도 급여가 전면 적용된다. CT나 MRI 대신 초음파 검사를 주로 사용하는 미숙아의 특성상 신생아집중치료실 비급여 진료비의 20%가량을 차지해왔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자가 조직 검사나 약 70여종의 치료 시술을 할 때 이뤄지는 유도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진단 목적의 초음파 검사에만 급여가 적용돼왔다.
201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