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덩어리' 건보료…'소득 중심' 개편시 90%가 혜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면 10가구 가운데 9가구는 건보료가 내려가고, 고소득층인 1가구 정도만 올라간다는 모의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국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편을 미루고 있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 여권의 지지기반인 고소득층 표심만 의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7일 복지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민주당의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모의 적용한 결과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2275만 가구 가운데 88%인 2천만 가구의 건보료는 지금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보료가 인상되는 가구는 10.3%인 234만 가구에 그쳤다. 


가령 소득이 없는데도 전월세집에 부과된 건보료 4만 5천원가량을 매월 내야 했던 '송파 세모녀'의 경우 개편안을 적용하면 한 달 최저보험료인 3560원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매월 급여에 건보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 역시 보험료율이 현행 6.07%에서 4.87%로 낮아져 대부분 더 적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반면 별도의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그 비율은 10명중 한 명 수준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개편안을 적용하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1.2%p 낮추면서도 건보 재정을 유지하고 국민 88%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초 개편안 발표를 돌연 취소한 뒤 검토중이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건보료가 오르는 일부 고소득층의 반발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부과체계에서는 거액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도 직장가입자인 자식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누리는 일명 '무임승차자'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건보공단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에게 제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48만명. 지난 2003년 1602만명에서 13년 만에 27.8%나 급증한 규모다.


특히 이 가운데 8.8%인 179만명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최대 7천만원대의 불로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00명의 불로소득을 합치면 69억 9817만원에 달했다. 


연간 소득 3천만원이 넘는데도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는 8만 8817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는 금융소득만 3천만원이 넘는 미성년자 78명도 포함됐다.


현행 부과체계에선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각각 4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집을 3채 이상 소유하고도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인구가 69만 858명에 이른다. 지난 2013년에 비해 불과 3년 만에 2만 6852명이나 늘어난 규모다.


현행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소득은 물론 재산과 자동차 보유 여부까지 책정기준으로 삼지만, 직장가입자는 임금 이외의 별도 소득에 대해선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부모의 경우 9억원, 형제·자매의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자격을 유지해준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현행 부과체계의 허점을 활용해 건보료 납부를 회피하는 피부양자만 계속 늘고 있다"며 "소득 중심의 개편이 시급한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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