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 10명 가운데 4명은 여전히 강단에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0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수는 38개 대학에 47명. 이 가운데 51%인 24명은 해임이나 파면으로 퇴출됐다.
반면 43%인 20명은 여전히 재직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중징계라도 정직 처분을 받았거나,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이들이다.
실제로 견책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교수 6명 가운데는 단 한 명만 의원면직 처리됐다. 정직 처분을 받은 16명의 교수 가운데는 2명만 의원면직됐고 나머지 14명은 여전히 강단에 서고 있다.
최근 3년새 두 명 이상의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대학은 서울대·광주교대·용인대·울산대·제주대·초당대·충북대 등 7곳이었다. 특히 서울대는 4명의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뒤 강단에서 퇴출됐다.
박경미 의원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가벼운 징계로는 부족하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교원이 다시는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중징계 중심으로 양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