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 사용 기준을 어긴 화장품 59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CMIT/MIT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469개 제품 가운데 74개 제품이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 74개 제품 가운데 59개 제품은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15개 제품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했다고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성분을 사용한 59개 제품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유통돼온 셈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해선 곧바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 가운데 406개 제품은 해당 혼합물을 다른 성분 등으로 변경하거나 생산 중단했다. 또 1989개 제품은 사용기준에 따라 샴푸 등 씻어내는 제품에 사용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준을 어긴 제품 대부분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해당 성분을 사용했고, 1개 제품은 사용기준을 초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행정처분 및 교육명령을 통해 재발을 막을 계획"이라며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살균 물질로, 호흡기에 들어가면 폐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식약처는 '사용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201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