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감염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C형간염이 현행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대상으로 전환된다. 또 건강검진에도 C형간염 검사가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C형간염을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C형 간염을 3군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환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200만원에 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환자를 확인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지금은 '표본'으로 선정된 186곳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환자를 인지했을 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돼있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C형간염을 전파했을 가능성이 큰 의료기관은 역학조사 실시 이전에 영업정지와 함께 병원명이 공개된다. 또 당국에 보고된 건에 대해선 모두 역학조사가 실시되며, 여기엔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게 된다.
권 실장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조사 이전에 감염병 전파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통과 이전에라도 감염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즉각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실태조사를 통해 유병률이 높은 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를 상대로 시범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집단 감염의 '주 통로'로 여겨져온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안에 의료기기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다른 감염 경로로 꼽히는 이·미용업소 영업자의 문신과 피어싱 시술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과 위생교육이 한층 강화된다.
아울러 의원급 암 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 불량에 따른 감염 우려를 없애기 위해 소독 및 멸균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내시경 소독료 수가도 신설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권 실장은 "C형간염 환자는 급성기에 70%가 증상이 없어 조기인지가 어렵다"며 "역학조사를 통한 발견이 중요한 만큼, 정규 역학조사관 증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09-06